재외국민선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국민선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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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200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재외국민선거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과거 1960년대 후반 재외공관원과 파병군인, 파독 광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다.

지금 40년이 지난 후 그동안 선거권행사에서 배제되었던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민주화의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선거는 2012년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된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태 파악과 예상 문제점을 점검해보기 위해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모의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방대한 지역에 분포돼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홍보의 문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낮은 투표율의 문제,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참여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의 문제, 동포사회의 갈등과 분열 가능성 등 모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재외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한 선거관리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만 치우치게 되면 제도 도입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서도 그동안 국내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재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국내 유권자들과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편의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관선거가 갖는 투표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재외국민의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postal voting)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우편투표와 더불어 대리투표(proxy voting)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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