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대한항공이 미주동포 우롱했다”
[인터뷰]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대한항공이 미주동포 우롱했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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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항공사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부당요금환불신청범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담합으로 입은 미주동포들의 손해 금액을, 다시 동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위원회가 출범한 때는 지난해 8월경.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법은 지난해 7월 미주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원고 측에 6천500만달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도 당시 최종 승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합의 사실만큼은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담합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한항공은 “승객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주동포들로부터 배상금 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미주의 주요한인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한항공에 항공자 탑승확인을 위한 기록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월14일,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이 미주동포를 ‘우롱’했다고도 표현했다. 대한항공이 합의를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은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대한항공이 지난해 미주동포를 대상으로 배상금 신청을 받은 것은 사실. 하지만 미주동포들이 대항항공 측에 문제가 된 기간(2000년 1월1일~2007년 8월1일)의 탑승확인을 위한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서 대한항공이 탑승확인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미주동포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탑승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

“동포들이 오래 전 탑승기록을 갖고 있기는 힘든 일이지요. 짧게는 6년, 길게는 10여년 전의 탑승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는 적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총 4차에 걸쳐 대한항공에 연도별 탑승 횟수와 유형(편도/왕복)에 대한 기록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한인들의 배상금 신청을 도우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심지어 탑승자 본인에게도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아시아나는 탑승 횟수와 유형 등에 대한 기록을 우리 측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한 류제봉 회장은 아시아나측이 보낸 기록을 본지에 전하며, 대한항공 측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두 항공사의 욕심과 잘못으로 동포들은 우롱을 당했습니다. 동포들은 그 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는 곤욕까지 치루고 있습니다.” 류제봉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실정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고 되묻기도 했다. 두 항공사가 미국에서처럼 짜고 해외 동포들에게 항공료를 더 올려 받지는 않느냐는 질문이었고, 본지에 취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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