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폭탄 테러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유명무실’
이집트 폭탄 테러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유명무실’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4.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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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제한 지역 투어 버젓이 판매되기도
▲ 요르단 이스라엘 통관지역 모습 (사진=이스라엘 이종환 기자)

이집트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와 관련해 해당 지역이 이미 ‘여행제한구역’으로 밝혀져, 외교부의 여행 경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집트 시나이에 성지 순례에 나선 한국인 버스에 괴한이 탑승한 것은 2월16일 현지시간 오후 2시30분께. 괴한은 탑승 직후 폭탄을 터뜨려 김홍열씨, 여행사 소속 제진수씨와 김진태 및 현지 운전사가 사망했다.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 시나이반도 내륙 지역은 '여행제한' 지역. 문제는 이들 지역 입국자들에 대해 과연 충분한 주의 및 사고 예방 조치가 있었냐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해당 지역들에 대한 ‘성지 순례’등의 여행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 총 네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여행유의'는 신변안전 유의 △2단계 '여행자제'는 신변안전 특별유의와 여행 필요성 검토 △3단계 '여행제한'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및취소·연기 △4단계 '여행금지'는 즉시 대피나 철수로, 외교부는 각 단계에 걸쳐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행동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변을 당한 31명의 성지순례단은 충북에 위치한 진천중앙교회 신도들로, 교최 측은 순례 지역이 ‘여행제한’ 지역인지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여행 상품을 판매한 두루투어는 외교부가 처리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나빌 파흐미 이집트 외교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17일 오전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및 재외국민보호과 직원 1명을 현지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나이반도 내륙 및 아카바만 연안에 대해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됐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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