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엽 회장 “국세청이 인니동포에 무리한 세무 조사”
신기엽 회장 “국세청이 인니동포에 무리한 세무 조사”
  • 강영주 기자
  • 승인 2014.02.1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 국내체류도 세금납부 기준 포함··· 국세청 “한국방문 횟수, 체류일수 종합판단” 원론적 답변만

▲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국세청이 해외 한인기업인에게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이 주장했다. 그는 2월12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3년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에서 “국세청이 수 십 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포 기업인을 ‘한국 거주자’라 하여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동포가 한국에서도 100일 가량 체류하고 있으며, 부인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납부를 청구하고 있다.

현재 세법상 거주지 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해외동포의 한국 방문 횟수 및 체류일수, 대한민국에 재산 보유 현황, 대한민국 투자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국세청이 ‘가족 특히 부인이 한국에 살면 납세 당사자(예컨대 남편)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자녀들의 학교생활, 미혼 자녀들의 혼처 찾기, 연로하신 부모 모시기 및 신병 치료로 부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까지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세청 및 정부가 해외 동포기업인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현 국세청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족의 한국 거주만으로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2012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2013년도는 1,376곳, 2012년도에는 1,050곳이었다. 또한 2011년 875곳, 2010년 874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청구한 경우는 2012년도 4,343건이 최고를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