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지원법, ‘빛좋은 개살구’ 논란
해외언론지원법, ‘빛좋은 개살구’ 논란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4.0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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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지만 지원, 반발 확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외한인신문 지원법이 유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동포신문사가 배제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의 일환으로 해외한인신문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월20일.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포신문사들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동포신문사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된다’는 내용. 현재 동포신문사 대부분이 무가지이고 그들이 바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동포신문사 중에 유가지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다. 이들 신문사는 동포 수가 많아 영업 환경이 좋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이들 대형 언론사들로 국한되고, 기타 국가들에서 발행하는 동포신문사들 대부분이 무가지라는 점에서 개정안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재언협) 회원사 대부분은 무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동포신문사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재언협 회원사를 포함해 전 세계의 동포신문사가 지원 자격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신문사를 경영 중인 관계자는 “직원 수를 줄이고 발행인이나 대표들의 업무 시간을 늘려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동포 신문들이 무가지이고 유가지 보다 더 열악한 경영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 통과가 자칫, 사이비 언론을 양산하고, 기존 언론사들에 피해만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언론에 대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 실무조항을 동포신문사 주도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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