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03 : 반대 18 : 기권 60으로 동 결의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찬성 97(대한민국 포함) : 반대 19 : 기권 65으로 채택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지난 해까지 53개국이, 금년에는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하고 있다.
금번 북한인권결의에는 특히 지난 해 1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결의 주요내용은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작년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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