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여권 발급 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대조 절차를 강화해 모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 등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신청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LA총영사관은 5일 “올해 1월 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지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얼굴과 사진이 같을 경우 여권을 발급해왔는데 12월1일부터는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들어 18세 이상 모든 여권 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지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얼굴 대조 등을 통해 여권을 발급해왔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양손 검지부터 하나씩 지문을 찍어 온라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 기존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그래도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종 기본증명서는 해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발급받아 한국에 보낸 뒤 우편으로 받는데 약 2주가 소요돼 상당이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LA총영사관 이인용 영사는 “지금까지는 일부 손가락 지문만 채취했고 일치하지 않으면 사진 대조 작업으로 본인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일치하는 지문이 나올 때까지 지문을 채취한다”며 “만약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본 증명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열 손가락이 지문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며 “위,차명 여권 신청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