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공동 설명회
외교부,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공동 설명회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5.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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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제도를 소개하고,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안전정보와 더불어 숙소, 납세, 구직, 은행계좌개설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는 “호주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 및 의무에 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보람있고 안전하게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정부는 이민부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을 필두로 다수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노동착취와 비자사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한국 외교부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호주에 관한 세션을 포함) 진행해왔으며 유경험자와 예비참가자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호주 현지 영사업무 확충과 한국민들과의 접촉 및 한인교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왔다.

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호주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주한호주대사관과 공동으로 금번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통해 우리 참가자들의 법적 권리와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철저한 사전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대사관-외교부 공동 설명회는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갖게 되는 근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와 같은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를 포함,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호주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패터슨 호주대사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에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곧바로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어로 도움말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통번역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으로 호주 근로법규 준수 감독을 담당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은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를 비롯한 27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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