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심윤조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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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심윤조 국회의원이 11월2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2만8,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학생 수는 2,717명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학교건물이 월세임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 의원은 “탈북청소년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통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의 학력증진 문제와 한국사회의 원활한 정착은 한국이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소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뜻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앞장서왔던 분들에게 공간 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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