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정식서명…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본격화 기대”
외교부는 이도훈 주세르비아대사와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C) 세르비아 부총리 겸 건설교통인프라부 장관이 2월24일 세르비아 정부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세르비아는 양국간 항공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 11월 항공회담을 개최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간 노선 운항 주 3회, 편명공유(code-share)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서명한 양국간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항공사간 편명공유(code-share) 등을 통해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예약 및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세르비아 항공협정 정식 서명이 우리 항공사들의 동유럽 항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양국간 항공뿐 아니라 교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에는 우리 재외동포 약 115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헝가리(1989년), 체코(1990년), 폴란드(1991년), 불가리아(1994년), 루마니아(1994년), 그리스(1995년), 크로아티아(2015년) 등 동유럽 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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