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있는 외국인 영입 장려… 프랑스 사회통합 촉진 도모”
프랑스 하원이 지난 2월18일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CESEDA)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가결함에 따라 체류증 갱신을 위해 수시로 프랑스 경시청을 찾아야 하는 250만 프랑스 체류 외국인들의 수고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매체 ‘한위클리’의 2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서 가결돼 10월 상원에서 제1독회(lecture)를 거친 뒤 상하 양원 의원 동수(同數)로 구성된 ‘혼성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하원으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이날 최종 가결했는데, 다음날 상원 의원 60명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헌법위원회 결정이 나면, 위헌 조항은 삭제되고 대통령에 의한 공포(promulgation), 관보 게재, 내무장관의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1년 기한의 임시체류증 종류는 가족생활, 임금 노동자, 임시 근로자, 능력과 재능, 퇴직자, 학생 등 6가지다.
프랑스의 이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1년 기한 임시 체류가 만료돼 체류증을 갱신할 때, 체류 목적과 여건에 따라 2년, 3년, 4년간 유효한 체류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위클리는 “프랑스는 통제된 이민 관리로 재능 있는 외국인의 영입을 장려하고, 이들의 프랑스 사회에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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