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많은 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정도로 투자금액이 적은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지난 해 외국인 부동산소유법이 발효됐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시행된다고 해도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등은 불가피하게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일단 현지의 지인이나 또는 부동산 중개인 앞으로 등기를 받고 다시 임대 계약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럴 경우 짧게는 몇 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종신임대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거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미리 받아 놓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받는다.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권리자인 현지인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법정까지 가야하는 문제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만한 경우는 아니다. 라오스 법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라오스 부동산은 거의 폭등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년 100%이상 오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외곽지역도 땅을 사두기만 하면 오를 정도로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
실례로 이곳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교민이 1ha당 300달러면 구입했던 땅이 불과 5년 만에 열배가 오른 3000불에 거래되고 있고, 그마저도 물건이 없어 사기 힘들 정도다. 특히 시내 중심부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상업지구와 맘먹는 정도로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노란딱지’라 부르는 등기된 땅과 미등기로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만 가진 땅의 가격은 거의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또 라오스 개인 1인당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20ha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그러나 이런 상승곡선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주변국들의 부동산 거품에 따른 학습효과라고 보면 된다. 라오스의 부동산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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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라오스=박계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