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동포, "북송사업은 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탈북동포, "북송사업은 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 동경=정진일 해외기자
  • 승인 2018.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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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세인 카와사키 에이코씨가 제소..."조총련에 속아서 갔다"
카와사키 에이코씨(사진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와사키 에이코씨(사진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북자인 전 재일동포 카와사키 에이코 씨(75, NGO모두모이자 대표=사진)가 2월20일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송사업은 국제법상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와사키 씨는 2월16일 도쿄 유라쿠쵸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총련은 귀국사업에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한다. 터무니 없는 일이다. 조총련 조직인은 매일 재일한국인 개인 집을 찾아서 북한을 멋진 나라라고 하면서 북한행을 권하지 않았는가. 조총련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재일조선인은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무대에서 흑백을 가리자"고 말했다.

카와사키 씨는 조선학교 재학 중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송선에 승선했다. 당시 17세였다. "총련의 선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북쪽의 대지가 보일 때, 귀국자들은 갑판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배에서 청진항이 보이면서, 말도 웃음도 없어졌다. 일본에서 선전되던 북한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속았다는 것을 알앗다".

그는 북한에서 40년 이상 살았다.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낸 식량난이 일어난 1990년대에 그는 "이 나라가 구원되기 어렵다.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해 북한 생활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하고, 가족을 남겨둔 채 2003년 3월 탈북했다.

동석한 변호사는 "ICC검찰청의 담당자는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내용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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