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들도 10월부터 사전등록절차 없이 한국 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했다. 단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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