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2세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이 담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했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1993년 한국은 사할린동포 문제가 일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1994년부터 영주귀국사업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을 영주귀국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직계비속과의 ‘제2의 이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할린동포지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자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으나 사할린 동포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타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집약할 수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존속기관 경과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률안에는 △국가가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가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 △영주귀국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