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의료보험료 횡령한 직원 해고조치
주미대사관, 의료보험료 횡령한 직원 해고조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1.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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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이 대사관 의료보험 예산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월18일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미 대사관 조치사항’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1월16일, 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의 의료보험관리 계좌 예산 횡령을 공개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급받은 보험료 2만8726(약 3320만원)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5309달러를 반납하지 않았다. A씨는 공관 공용신용카드도 크루즈 여행, 올랜도행 항공권 구입, 옷과 화장품 구입 등의 용도로 1만7331달러를 쓰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주미대사관은 “지난 1월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3일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또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업무를 3명으로 증원했고, 행정직원을 3년 단위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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