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법률사무소 ‘Kim & Company’ 경영하는 1.5세 출신 김정용 변호사
홍콩에서 법률사무소 ‘Kim & Company’ 경영하는 1.5세 출신 김정용 변호사
  • 홍콩=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1.28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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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늘고 있으나, 한국계 법조인 모임은 아직 없어”··· 총영사관, 한인회 법률자문도
김정용 변호사
김정용 변호사

홍콩은 아시아의 다국적 무역 금융 서비스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와 다투는 곳이다. 그만큼 국제 법률서비스 수요도 많다. 글로벌 로펌과 해외 유수한 변호사들이 홍콩에 진출해 국제 거래 및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속에서 한국인 1.5세로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법률서비스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김정용 변호사다.

“홍콩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콩대학, 홍콩중문대, 홍콩시티대학에 개설된 로스쿨을 다녀야 하고, 실무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영국 등 국가와 달리 자격취득을 위해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 아닌 5년 내내 평가를 받게 되는 방식인데, 입학자 수로 따져서 대략 30%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받아요. 좁은 문이지요.”

김정용 변호사의 소개다. 홍콩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4년제 LLB 법학학위를 받거나 2년제 JD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 후 다시 실무연수 프로그램인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 Program)과정에 입학하여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그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은 홍콩대, 중문대, 씨티대 등 3개 대학이다. 각 정원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LLB가 80~100명, JD가 40~60명, PCLL이 200명 내외다.

PCLL에서는 기본과목(Civi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Commercial Law, Evidence, Business Association)과 추가과목(Hong Kong Constitutional Law, Hong Kong Legal System, Hong Kong Land Law) 등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서도 홍콩시티대에서 영미법 학사 LLB과정 4년과 PCLL 1년 등 5년 과정을 더 다녔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PCLL을 마치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뉘어 지원할 수 있다. 법정변호사는 1년 동안 체임버(Chamber)라고 불리는 법정변호사 사무실에서 견습(pupilage) 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무변호사는 로펌과 수습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수습변호사(Trainee Solicitor)로서 실무를 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김 변호사는 사무변호사를 지원했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Kim & Company, Solicitors’는 침사초이의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클라이언트를 맞아 한창 법률자문 중이었다.

유병훈 위원장은 “김 변호사가 우리말은 물론이고, 영어, 홍콩어도 완벽하게 한다”면서 “총영사관과 한인회 자문변호사로도 임명되어 사건사고와 형사사건 등을 많이 자문해왔다”고 소개했다.

회의실을 겸한 듯한 접견실에는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위촉장도 놓여 있었다. 김정용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경영하는 침사초이의 법률사무소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교민 1.5세라고 들었다. 언제 홍콩에 왔는지?

“초등학생이던 1981년 홍콩으로 이주했다. 9살 때였다. 홍콩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대학은 한국으로 가서,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 학번으로는 91이다. 졸업 후 무역 관련 사업을 하다가 홍콩시립대 법학과에 다시 입학해 영미법 학사 및 PCLL을 취득했다. 이후 영국 로펌 Hammonds와 홍콩 로펌 Wat & Co에서 5년간 근무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Kim & Company, Solicitors를 개소했다.”

-사무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

“홍콩에서는 법정변호사가 법원에서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무변호사의 업무지시(instruction) 없이는 직접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며 각자의 맡은 바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다. 송무사건에 있어서 사무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법정 밖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되 행정법원,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약식재판까지는 법정변호사 없이 송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사무변호사는 금융, 기업, 상거래 등의 법률업무를 다루게 된다. ”

-한국에서 자격을 딴 변호사도 홍콩에서 사무변호사로 일할 수 있나?

“해외변호사가 홍콩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온 변호 사는 2년, 대륙법(Non-Common Law) 국가에서 온 변호사는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변호사 자격시험(Oversea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는 대륙법에 기반하고 있어 5년의 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하면 홍콩 사무변호사가 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기에 일정수준의 언어능력과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홍콩에 한국계 변호사가 얼마나 되나?

“홍콩은 영국의 보통법에 기반한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한국보다 법률 시장 개방을 일찍 해서 외국변호사와 현지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까지는 홍콩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계 외국변호사들이 많았지만 2012년 한국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한국계 외국 변호사들이 한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홍콩에도 법학대학이 3곳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해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한국인 홍콩변호사 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인 법조인들의 모임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수습변호사도 김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장수습변호사도 홍콩시티대학 LLB와 PCLL을 이수한 나온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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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2020-01-29 03:55:08
홍콩변호사가 뭐 대단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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