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도 정지··· 2주간 유효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사망자가 3월21일 기준 94명에 이르는 가운데,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이 주지사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한 9개 합의규정을 정했다. 이 규정들은 3월22일부터 적용된다.
1. 2명 이상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족과 한집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제한한다.
3.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최소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식당영업은 정지된다. 그러나 집에서 먹기 위한 음식의 배달과 픽업은 허용한다.
5. 미용과 뷰티살롱 같은 미용 서비스업의 영업도 금지된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는 계속 허용된다.
6. 대인접촉제한에 대한 위반사항은 경찰과 해당기관이 감독하고 처벌한다.
7. 직장에서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위생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8. 계속 허용되는 것은 직장 출근길, 남을 돕는 일, 개인적인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쏘이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상, 직업상, 업무적으로 혹은 시험이나 돌봄에 관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다.
9. 이 사항들은 우선 2주간 유효한 것으로 합의한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