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칠레, 코로나 대응해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법 시행
[트렌드] 칠레, 코로나 대응해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법 시행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4.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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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필요장비와 비용은 고용주 부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칠레 정부가 노동법 내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이 최근 보고에서 소개했다. 칠레 피녜라 대통령은 3월23일 공식적으로 법안을 공포했으며, 4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의 정의는 이렇다. 원격근무는 회사의 시설 및 조업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 혹은 자택에서 근로자가 노동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공하는 행위다. 텔레워킹은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노동을 제공하거나 보고를 시행하는 행위다.

근무장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정해진다. 근로자의 자택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무장소를 지정할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회사의 시설 및 조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와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다. 직원 안전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환급받지 못할 비용을 지출할 의무도 없다.

고용주는 근로 장소의 건강 및 안전 수칙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근무 장소가 건강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출입할 수는 없다. 만약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mutualidad) 측에 연락하거나 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분 근무는 일 근무를 근무지로의 출근과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 형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의가 있을 시 일 근무시간을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다. 텔레워킹의 경우 양측 합의가 있을 시 근로자는 주 45시간 근무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주 45시간 이하 혹은 이상의 근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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