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미정부, 코로나19 대응해 실업급여 대상자와 기간, 액수를 늘려
[트렌드] 미정부, 코로나19 대응해 실업급여 대상자와 기간, 액수를 늘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4.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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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를 발효··· 3가지 프로그램으로 수혜 확대시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해 미국에서 폐업이 늘어나면서 미 정부는 실업 관련 부양책인 코로나구제법인 CARES Act(The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s Security Act)를 발표했다.

3월27일 서명돼 성립한 이 법안은 무려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항공 및 관광 기업들은 긴급 구제금융(Bail out)을, 중소기업들에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 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코트라 미국 달라스무역관이 현지 전문가인 이설 변호사의 기고를 받아 최근 미 행정부의 코로나 실업 구제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매주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기존의 주 실업수당정책에 더해서 제공한다. 둘째로는 기존 실업수당 최대기간을 연장하며, 셋째는 현재 실업수당정책을 고용인뿐만 아닌 자영업자와 계약직까지 늘리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실업수당은 주 정책에 의해서 이뤄졌지만 이 방안들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되 주 실업청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CARES Act의 실업 프로그램은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FPUC),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PUEC) 등이 있다.

FPUC의 핵심은 주 600달러의 실업수당 인상이다. 기존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매주 600달러를 실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100% 연방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FPUC 실업수당의 지불 날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합의가 들어간 날 또는 실업이 시작한 날 둘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2020년 4월4일 또는 5일부터 시작하며, 2020년 7월31일에 종료된다.

주정부 실업수당 기준으로 일주일에 1달러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주 600달러 수령 가능하다.

한편 PUA는 CARES Act 조항 2102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들을 위한 법이다.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PUEC)의 범위를 늘리는 조항으로,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고용인들 또는 고용기록이 짧은 사람들이 대상자다.

고용기록이 짧은 대상자들의 뜻은 (1)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2)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8개월의 고용임금이 부족하지만, (3) 코로나19의 사유로 실직이 됐거나 부분적으로 실직이 된 다음 내용의 사람들이다. 

(a) 코로나19 판정을 받았거나 유사 증상이 있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사람
(b) 거주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c)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d)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 중 학교나 사설 기관이 닫아 일할 수가 없는 경우
(e)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이 폐업돼 일을 나갈 수 없는 경우
(f) 의료진이 자가격리를 요청해 직장을 나갈 수 없는 경우
(g) 취업 예정자였으나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더 이상 직업이 없거나 직장을 나갈 수 없는 경우
(h)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의 가장이 사망해 당사자가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생계를 도와줘야 하는 경우
(i)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j)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당사자의 직장이 폐업했거나 또는
(k) 자영업자이지만 파트타임 직장을 찾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 이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실업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자

실업수당 수령이 가능한 이들은 2020년 1월28일에서 2020년 12월31일 사이의 실업, 파트타임 실업,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포함하며 코로나19에 의한 실업이며 최대 39주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PUA에 포함해 가능한 실업가능 급여는 기존 주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FPUC 금액인 주 600달러를 포함한다. PUA 자격으로 요청하는 개인들은 당사자가 일을 할 수 있거나 가능하지만 위에 리스트에 표기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증해야 한다.

끝으로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 (PUEC)도 있다. 이는 기존의 실업자들에게 실업정책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최대 13주까지 실업정책을 늘려주는 법안이다. 즉 (1)기존의 실업수당 기간이 2019년 7월1일 이후 만기해 (2) 추가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개인으로 (3)일을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일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 각 주정부는 ‘일을 찾고 있는 기준’들은 완화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법률을 쉽게 이해하자면 Cares Act하에 실업수당정책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다. FPUC는 기존의 실업수당에서 주당 600달러를 추가해 액수를 증가시켰고, PUA는 기존의 실업수당 수령 가능한 자들의 범위를 넓혔고, PUEC는 기존의 실업기간을 늘린 법안이다. ‘how much/who/how long’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게 이설 변호사의 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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