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품시장, 연간 15-20% 성장··· 제품 등록에 6개월 걸려
인도 화장품시장, 연간 15-20% 성장··· 제품 등록에 6개월 걸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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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의 웹사이트 SUGAM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입 등록 신청을 진행하며, 등록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코트라 뭄바이무역관이 최근 보고에서 밝혔다.

인도는 2010년까지 화장품 수입 관리제도 미비로 인해 엄청난 양의 불법 복제품과 수준 이하의 제품들이 유통됐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10년 5월 19일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에 의해 인증 등록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 수입 등록 신청 대상은 ▲인도 내 공식 사무소가 있는 제조사 ▲인도 내 공식 사무소가 있는 제조사의 공인 인도 에이전트사(해외 제조사의 경우 인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 ▲인도 내 공식 사무소가 있는 제조사의 자회사 ▲기타 수입업체로,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CDSCO는 화장품 제품을 ▲피부관리 제품 ▲모발 및 두피 관리 제품 ▲손톱 및 큐티클 관리 제품 ▲구강위생 관리 제품의 4가지로 구분했다.

화장품 등록은 승인 후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시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승인 후 에이전트사, 수입업체, 법인, 제조업체 등의 이름, 주소, 기업 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리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등록사항 변경 통지는 불가능하다.

CDSCO는 등록 수수료를 화장품 항목별 250~2000달러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내 제품 종류 항목별 5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4가지 색상의 립케어 제품을 등록하기를 원할 시 수수료는 2000달러(항목별) + 200달러(50X4종) = 2200달러다.

인도 내 소비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여성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화장품 산업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인도의 화장품 산업은 2025년까지 연간 15-20%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내에서 한국의 화장품은 피부관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기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유통업체 물색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진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 CDSCO
자료= CD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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