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최근 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7월13일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출범한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에서는 부대표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