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인가?
[해외기고]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인가?
  • 국승구 민주평통 덴버협의회장
  • 승인 2020.08.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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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한 사건이 있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 사용되었던 4층짜리 건물을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층과 4층에 각각 남·북 인력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창구였다.

이와 같은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사건은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지난 6월4일,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부터였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대표 박상학)가 살포한 전단의 내용은 일본 포르노 영화의 표지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상학씨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남겨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진실의 편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의무 등에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타인의 권리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19조)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2항)하고 있다.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의 고사총 사격,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며, 접경 지역 주민과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6년에 헌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UN 규약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오염물질을 보내겠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과거에도 외설적이고 선정적으로 만든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합성사진이 살포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았는데 이러한 전단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여론이 한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를 근절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간 대화.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국승구 민주평통 덴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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