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또다시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9.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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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이 지난 8월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고 애틀랜타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줬지만, 원고인 애틀랜타 ‘시민의 소리’가 고등법원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틀랜타 미주뉴스(MIJUNEWS)에 따르면 원고 측 매튜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지난달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재심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를 오는 10월30일 개최한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든 증거를 재판부와 상대방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지난 18일 통보했다.

원고 측 매튜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재심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 과정의 필수적 단계인 30일간의 디스커버리(증거 교환 및 확인 과정)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7일 판결에선 로라 테이트 치안법원 판사가 원고인 시민의 소리와 피고인 애틀랜타한인회 및 김일홍, 어영갑, 권기호, 김기수씨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판결(Order and Judgment) 가운데 피고 측 판결문을 채택한 바 있다. 원고 측은 6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반면 피고 측은 “한인회칙 위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섰던 김 모 전 회장이 당시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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