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외교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2월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해외안전 컨퍼런스’엔 외교부와 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 회의에서 재외공관, 한인회, 항공사 등이 긴밀히 협조해 △올해 5만1천여명의 재외국민이 귀국한 사례 △2018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한 사례 등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재외국민의 해외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라면서,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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