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월드코리안신문) 홍성구 객원기자= 뉴욕의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과 텍사스의 Van Taylor 의원(공화)이 지난 2월4일 공동으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발의했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밝혔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롭 우달 의원(조지아)이 발의를 해왔으나,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올해는 테일러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국무부에 미주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간의 상봉 방안 모색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등 여러 차례 추진됐다. 특히 2020년 3월에는 연방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고, 상원에서 동반법안이 히노로 의원(민주)와 설리반 의원(공화)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되면서 입법 기대를 높였으나, 상원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1985년부터 한국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이산가족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로버트 킹 전 대북인권특사를 비롯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DFUSA) 등 미국 전역의 파트너 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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