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정부 눈에 재외국민은 없나?··· 해외에서 백신 맞으면 격리 면제 안 해
[이종환칼럼] 정부 눈에 재외국민은 없나?··· 해외에서 백신 맞으면 격리 면제 안 해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21.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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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소리 안 내는 한인사회 탓도 있어··· 적극 배려 안 하는 정부 태도 아쉬워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요즘 들어 자꾸 대한민국 정부가 실망을 줍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면제라고 하는데 정작 재외국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추후, 상대국과 업무협의를 하여 등 갖은 수식어를 붙이고 논의를 계속한다는 게 발표 이면의 요지입니다.”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국보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듯한데, 결론적으로 재외국민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선발대가 재외동포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발표가 보도된 후 해외한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는 정부 발표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분노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달 5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 지침이 오는 5월5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접종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은 동아일보가 방역 당국과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있나.

“없다. 반드시 1, 2차 모두 국내에서 맞아야만 면제된다. 국내에서 맞았다면 내국인, 외국인, 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 완료한 성인이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나 청소년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성인을 제외한 영유아나 청소년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해외에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국내에서 같은 백신을 또 접종받을 수도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접종 증명을 검증하거나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 방역당국의 고심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백신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백신들의 성능을 우리 방역당국이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칫해서 백신의 국적을 잘못 가렸다가는 외교적으로 혼날 수도 있다. 러시아나 중국 백신이 그런 범주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빠졌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가 인정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해외에서 맞은 재외국민이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게 마땅하다.

해외한인사회도 너무 무기력한 듯하다. 코로나로 국내도 어렵지만 해외한인사회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관광이나 출장 오는 사람들에 기대어 성장한 해외 한인 업체들은 사실 궤멸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외한인사회는 큰 목소리를 자제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면서도 재외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푸대접을 받아왔다.

나아가 이번에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아도 한국에 들어올 때 자가격리도 면제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 국민이면서도 재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자제해온 ‘업보’의 자연스런 귀결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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