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족 만나러 모국 찾는 재외국민도 격리면제
내달부터 가족 만나러 모국 찾는 재외국민도 격리면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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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해외 접종자 입국 방역 완화 방안 논의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인정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이유로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만나는 경우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미리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 왔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포함돼 있다.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6월1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KTV 동영상 캡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6월1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KTV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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