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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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해는 2010년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 제도를 연구했고, 2011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2011년에 525명이 11.5조원을 신고했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해 제도 시행 10년 만에 신고인원이 411%, 신고금액은 421% 증가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도 가능해졌다.

[표]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표]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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