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에 최소 6가지 서류 필요···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PCR테스트 등
격리면제에 최소 6가지 서류 필요···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PCR테스트 등
  • 애틀랜타=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6.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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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총영사관, 신청자 폭주에 지연처리 우려··· 넉넉한 시간 갖고 신청해야

(월드코리안신문=애틀랜타) 이종환 기자= 재외에 있는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어도 6가지 서류를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격리면제 지침을 재외공관들이 6월22일 일제히 공지에 올렸다.

주애틀랜타한국총영사관도 이를 소개한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을 이날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관련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고 또 문의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제출서류는 최소 6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름. *** 필요 시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증명서 위조 시 조치-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 안 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 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부담 시설 격리)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해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 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한국 입국 시 유효하며, 1개월을 초과하면 격리면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데 9월1일 이후 입국하면 면제서가 무효처리 된다는 것이다.

또 입국자는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 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1부 ②검역대 제출용 1부 ③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④임시생활시설 제출용 1부다. 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도 따로 받고, 법무부도 따로 받고, 행정안전부도 따로 서류를 챙긴다는 것이다. 단 그동안 격리면제 시 요구해온 체류 시 진단검사 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는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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