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자는 해외에서 접종해도 격리면제 해준다··· 정부 새 방침 업데이트해
국내 주소자는 해외에서 접종해도 격리면제 해준다··· 정부 새 방침 업데이트해
  • 애틀랜타=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6.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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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미성년자가 백신접종 안 하면 격리면제 안 해
유학 취업 목적 입국자도 격리면제 안 해

(월드코리안신문=애틀랜타) 이종환 기자= 정부는 국내 주소자는 해외에서 접종해도 격리면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백신접종 격리면제 방침을 Q&A로 업데이트하고 22일 재외공관에 공지했다. 주애틀랜타한국총영사관도 이 같은 내용을 업데이트해 총영사관 홈피 공지사항에 올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하다.”

-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하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으나, 만 6~18세 미접종자는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방역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격리면제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임하거나,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하다.“

-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발급요청 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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