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국가도 코로나19 격리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4개국을 새롭게 델타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포함한 것으로,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국에서 온 사람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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