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인회 사무국 “회장직 1년씩 합의한 ‘단일화문서’, 밀실담합 아니다”
중국한국인회 사무국 “회장직 1년씩 합의한 ‘단일화문서’, 밀실담합 아니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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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간조선 및 본지에 항의공문 보내··· “선관위의 단일화합의 무효화 결정, 후보 등록 전에 나왔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지난해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하정수 후보와 신동환 후보가 각기 1년간씩 회장직을 맡기로 합의하고 서명한 이른바 ‘단일화 문서’가 밀실담합을 통한 비밀합의서가 아니라고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이하 중국한국인회) 사무국이 7월17일 밝혔다.

중국한국인회 사무국은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및 월드코리안신문을 수신인으로 보내온 ‘언론사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및 사과 촉구문’에서 ‘단일화 문서’는 비밀합의가 아니라 “전체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채팅방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논의되며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이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제11대 ‘중국한국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 등으로 정관상 직접선거로만 선출되는 회장투표에 투표자격을 가진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후보단일화를 요구가 연명으로 발의됐다.

채팅방에 있는 85인 중 50인 이상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임 손종수 부회장의 제안과 박원우 전 회장의 요청(2020.12.9.)으로 하정수 예비후보와 신동환 예비후보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세 차례(2020.12.10.~12) 진행됐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현장 중개자의 제안으로 두 예비후보는 고육지책으로 1년씩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2020.12.12), 두 예비후보가 서명하고, 박원우 전 회장이 확인서명을 했다.

사무국은 합의서 작성 직후, 그 내용은 합의서 사본과 함께 지역회장단 채팅방에 공개(2020.12.14)해 합의서 내용에 대한 회장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 반대의견에 따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2020.12.14)했고, 최종적으로 정관 규정상 합의서는 선관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견서(2020.12.14.)를 받았다.

이에 두 예비후보는 선거 규정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고 후보등록을 완료(2020.12.16)했고, 후보등록 마감(2020.12.17) 당일, 하정수 예비후보는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투표를 요구(오후 4시경)하고, 신동환 예비후보는 사퇴를 선언(오후 5시경)했다고 사무국은 덧붙였다.

그리고 후보등록 마감 후 당일 선관위의 최종 서류심사 종합결과, 신동환 예비후보는 서류미비(무범죄사실증명 미 제출)로 인해 심사자격을 상실(2020.12.17)했다고 사무국은 소개했다.

이에 하정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됐고, 예정된 투표일(2020.12.19)에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선관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관에 의거, 하정수 후보가 투표 없이 제11대 회장에 추대(2020.12.22.)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2020.12.27)받았다는 것이다.

사무국은 언론사로 보낸 문서에서 “이러한 사실과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로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중국한국인회의’ 일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제11대 한국인회를 마치 범죄의 온상이라도 되는 양 폄하하고 그 의미를 훼절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또 사실관계나 절차를 모르는 다수 독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의 ‘예비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무효화 결정’이 신임 회장 취임 직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이전에 이미 ‘중국한국인회’ 회장단에 공표(2020.12.14)했다는 것이다.

또 “신동환 회장의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일방이 전한 말을 빌미로 ‘중국한국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의 결과인 정관개정이나 박원우 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가히 확증편향적인 개인에 동조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사무국은 또 덧붙였다.

‘정관개정위원회’나 ‘상벌위원회’는 총연합회 회장과 관계없이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별기구로, 신동환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박원우 전 회장을 징계했다는 내용은 누가 봐도 아귀가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사무국은 또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선거 출마 시 공탁금 50만위안 및 연간 60 만위안의 회비 등, 2년 동안 최소 170만 위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외에도 적지 않은 개인 활동비와 경우에 따라 찬조금, 지원금, 발전기금 등을 별도로 지출해야 전체 한국인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신분상승이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인회 회장직을 탐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조선일보와 주간조선의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서는 중국한국인회총연회 회장이나 회장단 명의가 아니라 ‘사무국’ 명의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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