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중앙정상화위, “민단을 사물화한 집행 의결기관은 역사 심판 받을 것”
민단중앙정상화위, “민단을 사물화한 집행 의결기관은 역사 심판 받을 것”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8.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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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간 활동 보고서에서 밝혀… “해산 않고 계속 활동” 천명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중앙위원과 대의원 300여명의 서명으로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박안순 중앙의장의 ‘술수’에 휘말려 좌절을 겪은 민단중앙정상화위원회(대표 이수원 동경지방본부 단장)가 8월10일 중앙위원들과 대의원들 앞으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민단의 규약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해산 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뜻임을 대외에 알렸다.

중앙정상화위는 4월7일 설립된 이래 “민주주의를 짓밟는 의결기관 집행기관과 선관위의 폭주”에 대응해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정상화위는 임시중앙대회 개최 요청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대의원의 과반수 262명을 훨씬 뛰어넘는 308명의 서명을 모아, 6월24일 박안순 중앙의장한테 대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박안순 의장은 그중 285명분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안순 의장은 나아가 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한 285명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한번의 자필서명확인 작업을 주장했다.박 의장은 자필서명 재확인 통지문에 “서명을 했으나 이후 생각을 바꾼 사람은 회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넣는가 하면, 서명자 명부를 외부로도 유출시켰고, 여건이 단장과 중앙고문 등은 이 서명자 명부를 바탕으로 “서명확인서를 보내지 말라” “보낸 사람은 취소한다고 다시 보내라” 등이 압력을 넣었다고 정상화위는 밝혔다.

규약과 신의를 저버린 이 같은 민단 집행부의 방해행위가 이어지면서 정상화위는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7월15일 박안순 의장한테 ‘서명확인작업 무효’를 선언”했다.

이어 김춘식 중앙감찰위원장 앞으로 ‘방해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안순 의장은 7월19일 정상화위의 무효선언을 기회로 해서 정상화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우편 회신자 확인에 나서서 241명만 회신해왔다면서 과반수 미달로 임시중앙대회 개최요구는 무효라고 선언해버렸다.

이어 여건이 단장은 ‘정상화위의 모임 목적이 사라졌다’면서 정상화위 해산을 권고하는 통지를 냈다. 정상화위는 그간의 경과를 보고서에서 이같이 소개하면서 “정상화위가 발족 4개월 동안 임시중앙대회 개최요구의 목소리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중앙위원 대의원이 과반수 서명을 받은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는 또 “중앙단장 선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규약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민단을 사물화하고, 지금도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집행기관 의결기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선관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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