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정농단
[시론] 국정농단
  • 이영승 한국 수필문학가협회 이사
  • 승인 2021.10.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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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壟斷)이란 말의 어원은 맹자의 공손추에서 유래되었다. 그 의미는 ‘시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 물건을 팔기 좋은 곳으로 가서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다. 권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 간교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그 규모가 워낙 엄청나 국민의 관심사이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를 돕고자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본다.

2015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했다. 컨소시엄 업체 선정 과정에 산업은행 등 대형 투자회사를 뒤로하고 설립 1주일밖에 되지 않은 화천대유(자본금 5천만 원)를 신청 하루 만에 전격 시행사로 결정했다. 실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컨소시엄 회사(성남의 뜰)가 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50억 지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 △하나은행과 SK증권 24억 5천만 원 △화천대유 5천만 원이다.(참고로 SK증권 출자 분 3억의 투자자는 천화동인(6인)이며, 이들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친척 및 지인들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같은 등 사실상 한 몸통이다)

문제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3억5천만 원을 출자해 토지조성에서만 4,040억(투자비의 1,154배)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배당받았으며, 성남시로부터 토지를 파격적인 저가(경쟁입찰가의 65%)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2천 수백억을 남겼고, 건축 분양 결과에 따라 이익은 크게 추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기상천외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성남시 지분 25억과 금융기관 지분 21억5천만원은 우선주로 배당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출자한 3억5천만원은 보통주로 배당하였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일정률만 확정 배당하고 보통주에 대해서는 이익이 얼마가 나든 나머지 전액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설계·계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당 구조에 대해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는 높은 리스크를 안은 투자라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등은 주택 개발 사업의 리스크는 토지 구매, 인허가, 미분양 등인데, 토지 구매는 성남시에서 강제 수용했고, 인허가 또한 성남시 권한이며, 미분양 리스크는 판교 부근 노른자위 땅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리스크는 성남시가 해결하고 화천대유는 가만히 앉아 천문학적 이익만 챙겼다는 것이다.

이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덕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가 손해와 이익을 봤을까? 성남시가 땅을 감정가로 싸게 수용했으며, 민관 합동 공영개발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땅 주인과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았으며, 소수의 특정인이 이익을 독차지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뿐만 아니다. 이 지사는 민간에 돌아갈 5천여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반복 주장하는데 실제로 현금 환수 금액은 1,800여억 원이고 나머지는 개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건설과 터널 조성 등의 공사비를 환산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우 기부체납 조건으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주장인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음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제대로 되기는 할까? 혹여 위 7인에게 배당된 거액 중 일부가 사업을 기획하거나 특혜에 도움 준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화천대유에는 전직 대법관, 수원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 등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법조인이 법률 고문(자문료 연간 약 2억)으로 포진하고 있다. 이들 중 대법관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며, 지검장은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들이 특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공개경쟁입찰로 택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180대1 이상 높은 경쟁이었다. 그런데 5개 지구(전체 면적의 약 40%)에 대해서는 왜 화천대유에 저가로 수의계약을 했을까? 이 또한 특혜로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지 않은가?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규모와 수법은 실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다. 여권의 한 대권주자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크고 관련자가 많아 감춘다고 해서 덮어질 수 없다. 정치권은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가 진정 두렵지 않은가?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유사 비리 만연으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엄명을 내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 지사도 “부정한 돈은 일 원도 받지 않았으며 조사도 기꺼이 받겠다”고 하지 않는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필자소개
월간 수필문학으로 등단(2014)
한국 수필문학가협회 이사
수필문학 추천작가회 이사
전 한국전력공사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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