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이 10일안에 정관개정하라 요구”… 조지아측, 국가인권위에 제소
“세종학당재단이 10일안에 정관개정하라 요구”… 조지아측, 국가인권위에 제소
  • 애틀랜타=이종환 기자
  • 승인 2021.11.16 11:4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학당재단은 “9개월간 6회나 요구했다” 반박

(애틀랜타=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조지아 트빌리시 세종학당 위탁운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당한 조지아한국언어문화재단(이사장 이광복)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종학당재단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동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복 이사장은 본지에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인권위 회신내용을 보내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불과 10일간의 말미를 주면서 한국에서 조지아로 들어가 현지에서 정관 등록을 완료하라고 한 것은 세종학당재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 진정으로 접수됐다”면서 “앞으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고 관련 절차와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학당재단은 “10일 만에 정관개정과 복수의 이사진을 등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종학당재단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공문 2회, 이메일 3회, 면담 1회 등 총 6회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지난 5월까지 9개월이 경과하도록 정관 개정본을 조지아 현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은 또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중 이사진 등록이나 정관등록을 위한 등기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햇살 2022-04-30 14:33:20
세종학당재단 강여사와윤교활에게 당했네요.ㅋ
그사람들악행 쩔죠 정말

뚝방 2022-08-25 13:29:40
코로나 기간에 뭔 외국 현지등록을 취소 이유로 대냐.
진짜 대단한 갑질이네요. 조지아만 피해봤네요.
세종재단 꼰대질 유명할 거 같네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