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은 “9개월간 6회나 요구했다” 반박
(애틀랜타=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조지아 트빌리시 세종학당 위탁운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당한 조지아한국언어문화재단(이사장 이광복)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종학당재단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동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복 이사장은 본지에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인권위 회신내용을 보내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불과 10일간의 말미를 주면서 한국에서 조지아로 들어가 현지에서 정관 등록을 완료하라고 한 것은 세종학당재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 진정으로 접수됐다”면서 “앞으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고 관련 절차와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학당재단은 “10일 만에 정관개정과 복수의 이사진을 등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종학당재단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공문 2회, 이메일 3회, 면담 1회 등 총 6회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지난 5월까지 9개월이 경과하도록 정관 개정본을 조지아 현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은 또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중 이사진 등록이나 정관등록을 위한 등기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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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악행 쩔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