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통과되면 한인 입양인들도 미국 시민권 받게 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2월4일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전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는 한인 입양인을 포함 입양인 4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클린턴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통과된 ‘소아시민권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 소아시민권법에는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는 소아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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