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코리아가 보도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미국 매사추세츠 하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는 법안을 2월16일 통과시켰다고 현지 한인언론 보스턴코리아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하원은 이날 2시간 동안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예상보다 큰 표차(120대 36)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도 출신국의 여권,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지 경찰서장들이 이 법안 통과를 그동안 적극 지지해 왔는데, 윌리엄 맥그레이 렌섬 경찰서장은 “이미 매사추세츠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단속해서는 결코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내의 이민자들을 문제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고 보스턴코리아는 전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매사추세츠주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6번째 주가 된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