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파견교원들은 파견기간이 최장 2년인데 이사장님 제자는 한국파견교원이면서도 영주권까지 받아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원들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야 하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계속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본지가 최근 입수한 제보 내용의 일부다. 제보자는 세종학당재단의 파견교사에 대한 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사장’은 강현화 전 이사장을 말한다.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원은 ‘파견’이어서 비자를 받고 가는 게 지금까지의 방침이다.
세종학당재단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국외 파견 한국어교원 선발 공고’에도 ‘응시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국내체류자(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단신 부임이 가능한 자’로 했으며, ‘근무기간’도 ‘최대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의 제자로 인해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게 제보자의 지적이다.
“처음에는 세종학당재단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비자 기한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고, 또 징계도 받지 않으면서 현지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그는 “파견교원은 영주권으로 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가파견은 비자를 받고 가며, 현지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현화 당시 이사장의 제자는 이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 역시 같은 지역에서 파견교원으로 근무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본지가 세종학당재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도 파견교원 근무 연한은 2년이다.
세종학당재단은 파견교원 근무 연한을 묻는 본지 질의에 “통상적으로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 활동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파견교원으로 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파견교원의 근무 기간은 영주권 취득 여부나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회신으로 보면 세종학당재단은 강현화 당시 이사장의 ‘제자’만 특혜를 준 셈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세종학당재단의 ‘파행 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
본보는 2월 27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의 공식답변에 근거해 파견교원들의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이사장 제자인 교원은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해 해당 ‘제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학당재단에는 무기계약직 파견교원이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현화 전 이사장은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은 코로나19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신규 교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고려되어 연장 근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자에게만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