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의 ‘파행 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
세종학당재단의 ‘파행 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02.27 11:0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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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년인데 이사장 제자는 3년 지나도 계속 근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파견교원들은 파견기간이 최장 2년인데 이사장님 제자는 한국파견교원이면서도 영주권까지 받아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원들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야 하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계속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본지가 최근 입수한 제보 내용의 일부다. 제보자는 세종학당재단의 파견교사에 대한 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사장’은 강현화 전 이사장을 말한다.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원은 ‘파견’이어서 비자를 받고 가는 게 지금까지의 방침이다.

세종학당재단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국외 파견 한국어교원 선발 공고’에도 ‘응시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국내체류자(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단신 부임이 가능한 자’로 했으며, ‘근무기간’도 ‘최대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의 제자로 인해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게 제보자의 지적이다.

“처음에는 세종학당재단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비자 기한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고, 또 징계도 받지 않으면서 현지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그는 “파견교원은 영주권으로 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가파견은 비자를 받고 가며, 현지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현화 당시 이사장의 제자는 이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 역시 같은 지역에서 파견교원으로 근무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본지가 세종학당재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도 파견교원 근무 연한은 2년이다.

세종학당재단은 파견교원 근무 연한을 묻는 본지 질의에 “통상적으로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 활동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파견교원으로 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파견교원의 근무 기간은 영주권 취득 여부나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회신으로 보면 세종학당재단은 강현화 당시 이사장의 ‘제자’만 특혜를 준 셈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세종학당재단의 ‘파행 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

본보는 2월 27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의 공식답변에 근거해 파견교원들의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이사장 제자인 교원은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해 해당 ‘제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학당재단에는 무기계약직 파견교원이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현화 전 이사장은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은 코로나19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신규 교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고려되어 연장 근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자에게만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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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22-04-26 19:10:34
특혜라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네요. 무기직에 대해 모르고 일방적인 제보로 기사를 쓰신 듯

moon 2022-04-20 08:04:42
한글 창제하신 거룩한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인데 일부 직원들은 일하러 다니는건지 사기치러 다니는건지 모를 정도란 소문도 들리던데 이런 기관들의 전형적 특징은 상대편에겐 티끌 하나 없는 청렴을 요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온갖 납품, 특혜, 몰아주기 등등 종합비리세트가 거의 백프로.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믿고싶은 기관인데 관련 기사들 읽어보니 더하면 더했지 한심하고 기가막히고 온통 암숫 여우들만 우글대고 정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쫒겨나는 갈데로 간 공공기관이란 느낌이 드는건 뭐죠

coratio 2022-04-04 09:05:52
세종학당 재단 정말 문제 많습니다. 재단은 국내에서 몸집만 키우고.. 현장에 있는 파견 교원들은 전혀 신경도 안쓰고.. 특히나 이번 기사 사건은 오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제발쫌 파견교원 처우개선이나.... 하긴 과도한 혜택을 받는 파견교원도 있긴 하네요 ㅋㅋ

boston 2022-04-02 06:36:23
저 역시 세종학당 파견교원으로 일 했었고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 당시 서울 재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압니다. 이 일은 아래 댓글 쓰신 분들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해당 교원이 2년의 파견 교원 계약 종료 후 미국 현지 학당에서 현지 교원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 취득 여부는 이 일의 본질은 아닌 것 같으며 중요한 것은 재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을 어기고 예외를 만들어 파견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2022년 4월 현재까지도 파견 교원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해당 교원은 다른 일로 재단에서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도 오로지 혼자만 계약 기간을 한참 넘겨 아직까지도 학당 이동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 교원 신분으로요.

boston 2022-04-02 04:40:19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재단은 해당 교원의 결혼 영주권 취득(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재단의 파견교원사업과는 무관한 일입니다.)을 배려하느라 해당 교원을 한국에 입국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당해 교원 교육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본인에게 들은 바 애초에 이 교원은 베트남이 파견지였으나 본인이 재단에 건의하여 파견지를 미국으로 변경했고요. 물론 당해 오직 이 교원만 파견지 변경이 가능했었지요. 제 경험상 재단은 결단코 공정하거나 이성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는 이토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교원에게는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며 다음 기회에 교원자격증 승급을 신청하라는 곳이 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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