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외교부가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 오는 3월21일부터 신속해외송금제도의 대(對)러시아 송금한도를 현행 3천달러에서 8천달러로 확대한다.
신속해외송금 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외교부 협력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해외 교민과 유학생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예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러시아에는 주러시아한국대사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 5개 공관이 있다. 신청인의 가족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하나를 선택해 러지아에 있는 우리 공관에 송금할 수 있다. 송금 금액이 수령되는 데에는 최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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