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중앙감찰위, “중앙단장, 의장 등 중앙3역 동시 퇴진하자” 제의
재일민단 중앙감찰위, “중앙단장, 의장 등 중앙3역 동시 퇴진하자” 제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05.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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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중앙위 주장은 허위로 차있다” 반박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중앙단장 여건이)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감찰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임을 권고한 데 대해 중앙감찰위는 “중앙집행위의 주장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중앙단장, 의장, 감찰위원장이 모두 함께 사임하자”고 제의했다.

지난 4월 20일 중앙감찰위(위원장 김춘식)는 ‘감찰기관에 대한 사임권고 철회요구 및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발표했다.

반박문은 “민단중앙집행위가 4월 14일 열려 ‘감찰기관에 대한 사임권고’를 결정하고, 이어 4월 18일자 민단신문에 중앙집행위 결의사항을 실었다”면서, 중앙감찰기관에 대한 사임권고, 규약위반 규약무시한 중앙감찰기관 권리 인정 않는다, 중앙감찰기관의 언동은 민단파괴행위다, 중앙감찰기관의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등이 주요 보도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반박문은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감찰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으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중앙감찰위는 반박문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감찰위는 민단규약 제32조에 “감찰기관은 다른 기관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약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감찰기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지 되물었다.

또 중앙감찰위는 3기관장의 신임 불신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시중앙대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규약의 내용으로,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감찰위원장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감찰위는 반박문에서 이번 정기중앙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무모한 운영을 눈으로 경험한 지방본부들이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지방대회에 중앙간부의 참석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감찰기관의 보고를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민단을 혼란시키는 것이라면서,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의장이 감찰위원장과 동시에 퇴진하자”고 역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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