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월드코리안신문) 전성준 해외기자= 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원(대표 박선유)이 지난 6월 15일 국제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볼프강 하인리히 씨를 초청해 ‘독일법률 설명회’를 열었다.
1940년에 태어나 마인츠대 법대를 수료한 볼프강 하인리히 씨는 독일 법조계에서 55년 동안 일하고, 12년간 독한 법률가협회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유산상속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줬다.
독일 동포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이따금 유산상속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근검절약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볼프강 하인리히 씨는 이날 강연회에서 △유럽연합국(EU)에서 유서가 없으면 재산 상속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국 법에 따라 처리된다 △유서는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유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유서에는 전문 용어들이 들어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공증비는 청구인의 재산에 따라 다르다 △변호사비는 미리 시간당 요금을 확인한 후 위임을 해야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볼프강 하인리히의 아내는 한국인 파독 간호사 출신인 소양자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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