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칼럼] 미국인들은 경찰에 복종한다
[김진형칼럼] 미국인들은 경찰에 복종한다
  • 김진형 <재미칼럼니스트>
  • 승인 2011.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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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재미칼럼니스트, 전 미국 LAPD 경찰허가 커미셔너>

김진형 재미칼럼니스트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오만가지의 주장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들지도 모른다. 미국은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주장함으로서 정치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은 강력한 공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적 선거절차에 탄생한 정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관은 항상 막강한 공권력으로 철통같이 보호를 받는다.

미합중국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는 세계의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다. 자신들만의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하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며 종교에 따라 신앙을 간직하고  문화를 향유한다. 미국은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의 커뮤니티들을 모두 멜팅 팟(Melting Pot)안으로 쏟아 부어 이것을 미국이라 칭하고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 하며 이것이 곧 미국의 힘이라고 자부하며 이들에게서 나오는 오만가지의 목청을 모두 멜팅 팟 속으로 넣어 결국은 미합중국의 한 목소리로 승화시킨다.

미합중국은 그 나라의 성원을 다민족 사회로 이루어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나가 만끽하며 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국가로서 세계만방의 민주주의의 롤 모델(Role Model)로 일컬음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이민을 환영하며 이민은 미국의 자부심이다.”라고 공언하는 나라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케냐(Kenya)에서 유학을 온 흑인 유학생 버락 오바마 1세(Barack Obama, Sr.)가 미국 여인과 결혼하여 미국시민으로 귀화하여 출산한 피부색이 검은 아들 버락 오바마 2세를 출산하였는데 이 아이가 바로 현재의 제44대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역사는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의 이민역사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희생이 따랐다.

미국에는 아시아에서 이주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수천 년 동안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이들은 유럽인들이 밀려들어오기까지 그 광활한 미국 땅에서 자유로이 살아왔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의 탐험대가 들어와 정착이 이어지면서 미개하고 무지하였던 인디언들은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부터 유럽인들의 발달된 막강한 무력에 의하여 강제로 쫓겨나기 시작하였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으로 기록된 아메리카 신대륙은 유럽의 각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서로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패권다툼 전쟁을 도처에서 일으키다가 1763년에는 드디어 대영제국이 이 땅의 패권을 잡았었으나 가혹한 식민정책은 유럽 이주민들의 극심한 불만을 사게 되어 1776년7월4일(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미국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이는 대영제국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진다.

유럽인들의 대거 이주로 미국은 당시에 발달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도시산업화가 급성장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미국은 유럽 각국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유럽의 백인들은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1830년에 강제로 미시시피 강의 서쪽으로 추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미개한 것이 죄가 되어 유럽 백인들에게 광범위한 아메리카 땅을 통째로 빼앗기고 유럽의 백인들이 설정하여 준 보호구역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한 채 자유가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살게 되었다. 링컨 대통령이 1860년대에 남북전쟁으로 승리하여 흑인노예해방을 하고 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해를 거듭하여 발전하면서 192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시아인들이 미국시민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1952년부터이고 이로부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나라의 국민들이 너도 나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여 뜻을 모아 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법을 지키는 공권력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정부 시위대가 각목 몽둥이, 쇠파이프, 불 폭탄 신나병, 쇠붙이 고무총 등 살인무기와 동일시되는 무력으로 무차별하게 공권력을 향해 공격을 가할 때에도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며 해외에 사는 우리는 그렇게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무질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나라에서 정부가 국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스러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만일 미국에서 데모대가 살인무기와도 같은 쇠파이프, 불폭탄, 쇠붙이 고무총 따위를 시위대가 소지하고 공권력을 향해 공격을 가한다면 그들은 당장에 사살된다는 것을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있다. 만일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경찰은 당장에 곤봉세례를 가하고 조금이라도 대항할 기미가 보이면 당장에 총을 꺼내든다. 미국 경찰은 겁을 주기 위하여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경찰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걸 모두 잘 알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공권력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라고 할 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지시에는 모두가 우선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길거리의 공중 앞에서 위법을 자행한 정치인이나 정부의 고관이 정복경찰관에게 하대(下待)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관을 큰소리로 꾸짖는 광경이나 일반 시민들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오히려 대항하여 맞상대하여 싸우는 광경 같은 것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 대표적 실례로 지난달 7월26일 미국에 불법체류자 추방의 ‘이민법 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로 백악관 앞에서 연좌데모를 하던 구티에레즈 10선 국회 하원의원을 쇠고랑을 채워 말단 경찰관이 연행하는 사진을 AP통신이 보도한 바 있어 미국의 공권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미국의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곤궁한 처지에 처한다 가정한다면 경찰관은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상 무전망으로 즉각 응원을 요청할 것이고 그 주변 가까이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량들은 모두 당장에 새까맣게 달려와 피의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선 무력으로 제압하고 개 끌고 가듯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직행하여 갖은 죄명을 다 붙여 재판에 넘기게 된다. 미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보호가 곧 법치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화로 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바로 법치라는 것을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불과하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한국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뿌리채 흔드는 법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시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선 모두가 경찰의 허가제여서 경찰이 공공안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군중집회나 시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위대가 불법적인 행동 즉 도로 불법점거나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의 조짐이 보일 때는 당장에 무력으로 진압한다. 군중심리는 폭도로 변하기가 쉽다.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 행위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변질될 때에는 미국의 공권력은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차없이 무력으로 진압해 버린다. 무엇보다도 법질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도로 점거, 소란을 피우는 고성방가, 시위 군중의 폭력행사는 현행범으로 당장에 체포하고 경찰력으로 진압하며 경찰의 힘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당장에 군사작전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한다. 각목이나 죽창, 쇠붙이 고무총, 신나병 투척, 가스통으로 불을 뿜는 난폭한 행위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사살하여도 미국 법정에서 공권력은 당연히 정당방위다. 위의 미국의 강력한 공권력의 예는 바로 민주주의는 법치이지 일단(一團)의 다수의 횡포나 힘의 시위가 사회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즉 법치국가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곧바로 무차별적인 아랍계 사람들의 감시와 구금이 행하여졌고 세계의 화제거리가 된 관타나모형무소의 가혹한 아랍인의 감금조치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전시의 동원령이 발효되었다.
미국 국민의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도 새로이 강화하는 강력한 법으로 개정하였고 외국인 특히 아랍계 사람들의 감시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심해졌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아랍인으로 확인되는 성명 또는 아랍인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에게는 백인이나 동양인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검색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눈앞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공권력에 대하여 미국민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다.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런 제제가 없는 자유의 나라로 보이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는 철저한 공권력이 은밀하게 모두를 살피고 있다. 북한에 자주 다니는 인사들도 요 주의자 대상이고 간첩의 용의가 있을 때는 곧바로 체포한다. 교포사회에서는 북한을 왕래하다가 연방경찰(FBI)에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유죄가 인정되어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법치가 절대적 가치관이라면 민주국가의 국민이 인정하는 철통같은 강력한 공권력이 법치를 위하여 당연히 건재하여야 한다.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어처구니없는 쇠고기파동은 야당 정치인들과 좌경세력이 편승하여 일단의 다수의 무리가 대한민국을 100여일이나 무법천지로 만들어 사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자아내었다.

공권력 행사로 데모대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살인무기와 동등한 사제 무기로 공권력에 타격을 가하여 수많은 경찰관들의 부상자를 내었고 불법데모대는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전 국민의 민주절차에 의하여 창출된 정부를 다수의 힘의 폭거로 불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였다. 쇠고기파동의 반정부 폭력데모는 대한민국의 국권의 존립마저 걱정하리만큼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불상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럼으로 국민이 세운 정부가 철통같은 강력한 공권력을 견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김진형 프로필
김진형 (미국명: Gene H. Kim) 77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사병 만기제대
국제관관공사 도쿄주재원 (5년)
LA한인축제재단 창시자/명예회장
LAPD 경찰 허가담당 커미셔너 (13년)
한서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LA 카운티 정부 노인복지 커미셔너 (18년)
미국정부 한인커미셔너협회 상임고문
GEK, Inc. 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One Light 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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