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 해외주재원들에게 학비·주거비 과다 지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 해외주재원들에게 학비·주거비 과다 지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10.19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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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들이 자녀 학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7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공항공사, 세종학당재단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 동안 2억3,558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직원은 사립 국제학교(The British School of Beijing)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학비로 3년 동안(2018.2~2021.6) 2억 3,558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자녀의 월평균 지원액은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또 다른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파견직원은 현재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에 보내고 있으며 월평균 360만원, 339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파견직원도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Manila)에 보내며 10개월 동안 4,759만원, 월평균 243만원, 232만원씩 지원받았다.

각 기관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5,6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관광공사 161만4,287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4,646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07만416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만7,370원, 세종학당재단 58만4,372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5만5,737원이었다. 더욱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2019년 149만원에서 2020년 151만원, 2021년 164만원, 2022년 204만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기관별 지원총액은 한국관광공사가 42억6,978만원(84명), 한국저작권위원회 3억519만원(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9,419만원(5명), 한국저작권보호원 6,706만원(2명), 세종학당재단 5,025만원(2명), 그랜드코리아레저 2582만원(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만원(3명) 순이었다.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들에게 해외 주거비도 과도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학당재단의 베트남 파견직원인 A씨의 경우 5성급 호텔에서 1년째 살고 있다. 재단은 달마다 426만원을 지원해 A씨는 1년 동안 재단에서 5,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은 31개월 동안 매달 485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러시아 파견 근무 중인 마케터 D씨도 67평의 고급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함께 살면서 11개월 동안 매월 567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사업을 하는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해외파견 직원에게 월평균 424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명문 국제학교 학비와 호화 주거비를 수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파견 직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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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2-10-19 18:20:14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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