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을 일부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를 설립하자는 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이 제출돼 있다. 행안부가 발의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독립 외청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외동포처 설립법안이 발의되면서,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이냐 재외동포처냐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