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회사 내부 고발자에 공익소송 당해
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회사 내부 고발자에 공익소송 당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2.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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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뉴욕에서 필뷰티서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이 ‘퀴탐 소송’을 당해 기소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 선데이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퀴탐(Qui Tam) 소송이란 비리를 아는 내부 고발자가 정부 대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승리하면 비리 기업이 정부에 물은 추징금 일부를 받게 된다.

퀴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익제보자 쪽 변호사에게 사실상 검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따라서 퀴탐 소송이 진행되면 사실상 피고가 기소되거나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공익제보자 ‘SHIN DONG D’와 뉴욕주 정부다. 피고는 박인 회장과 그의 아내 박선미 씨 그리고 두 부부가 운영하는 21개 법인이다.

박 회장과 그의 아내는 지난 1998년 필뷰티서플라이를 설립해 그동안 직영점 여러 개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뉴저지주 포트리시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정기 총회에서 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발자는 박인 부부와 뷰티서플라이업체가 장부 조작, 매출 축소, 탈세 따위를 저질렀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은 내부 고발자가 2017년 제기한 퀴탐 소송을 올해 1월 말에 허용하고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비공개해서 공개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공익제보자 변호를 맡은 사람은 랜덜 팍스 변호사로 최고의 퀴탐 전문소송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는 소환장에 “이 소송은 피고가 뉴욕주와 뉴욕시에 내야 하는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을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액을 축소하려 했으며, 이는 뉴욕주나 뉴욕시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피고가 법원 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에 회부되며, 판결액은 최소 1천만 달러를 넘고, 이의 3배에 달하는 페널티와 원고 변호사비 비용 등이 부과된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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