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변경’… 재일민단 사태 심각
‘중앙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변경’… 재일민단 사태 심각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02.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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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고 공문 보내놓고 갑자기 서면 회의로… 반대 측에는 참가안내 공문도 안 보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중앙단장 선거를 둘러싸고 2021년부터 파행을 빚어온 재일민단(중앙단장 여건이)이 2월22일 중앙민단 8층 대홀에서 열기로 한 제77회 정기중앙위원회를 갑자기 서면 개최로 변경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일민단은 지난 1월 30일 중앙위원회 의장 박안순 명의로 2월 22일 낮 12시 동경 아자부에 있는 민단중앙회관 8층 대홀에서 제77회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국의 중앙위원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2022년 활동보고와 2023년도 활동 방침안 심의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규약개정안 심의 등이 안건이었다.

하지만 재일민단은 중앙위원회 개최일을 6일 앞둔 2월 16일 제77회 중앙위원회를 서면 결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이 공문은 서면결의로 대체하게 된 이유를 8가지로 소개했다.

첫째는 중앙위가 개최되면 박안순 의장을 중앙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감찰기관과 일부 중앙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몰려와 방해와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작년에 개최된 제76회 중앙위원회에 당시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의해 ‘궐기대회’라는 조직적인 소란이 일어났다 점이다.
셋째는 당시 궐기대회에 참가한 지방 민단에 대해 진상규명을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상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앙감찰위원회가 중앙단장과 중앙의장을 직권정지 처분을 내린 후 혼란이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 회의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회의장소인 민단중앙회관에 반대파의 출입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대통령 방일 등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민단의 혼란이 가중되면 민단 위신이 깎인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민단이 분규단체로 되면 민단의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여덟째는 중앙위 개최 날이 ‘다케시마의 날’이어서 회의장소 부근에서 소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부 중앙위원들의 소란이 예상돼 아예 중앙위원회를 대면으로 열지 않고 서면결의 형태로 바꿨다는 것이다.

재일민단이 이처럼 소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년 2월 개최해온 중앙위원회 회의를 서면결의로 변경하면서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논란과 함께 거센 항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민단은 앞서 대면 회의 개최를 공지할 때도 반대파로 알려진 일부 중앙위원들한테는 회의 참가 안내 공문도 발송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일민단은 소집공문을 발송할 때 홋카이도 동경 교토 후쿠오카 나가노 시즈오카 에히메 토야마 구마모토 오카야마 등 11개 지방민단에는 소집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이른바 민단중앙이 소란을 우려하는 반대파 지방민단들이다.

이에 대해 김춘식 중앙감찰위원장은 선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 민단의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고 민단의 분열을 획책하는 파괴행위라고 지난 2월 17일 중앙민단에 경고했다.

민단 동경지방본부는 또 다른 사태에 대해 민단중앙에 대해 공식 항의문을 보냈다. 동경지방본부는 “박안순 중앙의장이 동경본부 선출 9명의 중앙위원에 대해 중앙위원으로서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속달우편으로 통지해왔다”면서, “이것은 동경본부가 선출한 중앙위원을 부정하는 것이자 동경 전 단원들의 권리를 침탈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단중앙은 이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위원들에 대해 박안순 중앙의장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도 사전 조사에 들어가 또 다른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안순 중앙의장은 일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중앙감찰위원회가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을 직권 정지시킨 것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사를 먼저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 1월 31일 발송했다. 박안순 중앙의장은 이를 2월 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은 박안순 중앙의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동경지방본부는 “중앙의장이 중앙위원들에 대해 ‘유효냐 무효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났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는 다른 지방본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중앙위원회는 중앙위 개최를 대면에서 비대면 서면결의로 전격 선회한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전국 중앙위원들이 지난해 활동과 올해 활동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다.

하지만 이처럼 올해 중앙위원회 개최가 반대파를 뺀 가운데 서면결의로 진행되면서 민단의 내홍도 격화될 뿐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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