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포함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박정 국회의원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지진과 그 밖의 재난이 일어나 우리나라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구호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행법에는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UN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