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22개국에 K-ETA 면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22개국에 K-ETA 면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3.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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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리 정부가 내년 말까지 미국, 일본 등 해외 2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는 △22개국에 대한 K-ETA 면제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 등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비자 제도를 개선하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게 되고 국내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K-ETA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거나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여행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10개국이 넘는데, 우리 정부는 이 국가들 가운데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이 포함된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다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34개국의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을 하면 최대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국내 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공항에서 환승할 경우엔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또는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대부분은 신고할 만큼의 휴대품을 갖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애초 7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와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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