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 변경도 불가피해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25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여성가족부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기존의 교육·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이외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이 추가된다.